임플란트 지원금
국가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지원 치아 갯수 - 2개(평생)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30%만 부담되도록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차상위대상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만 부담하고, 만성질환자 등(E, F)는 20%만 부담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1. 환자는 치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한 후에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2.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으면 임플란트 시술 등록신청을 합니다.(치과에서 대행해 줍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 통보받습니다. 4. 치과 병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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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21:23